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입력 2019-1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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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개 부담금 대상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시스)
정부가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이 창업 후 3∼7년 사이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플라스틱 제조·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당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올해는 연 매출 10억∼300억 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 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향후에는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외채구조 장기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0.1%의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장조성자 은행은 원·위안 직거래 실적 등이 큰 KB국민·IBK기업·건설은행 등 11곳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107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편 부담금 평가단에서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소관 32개 부담금을 평가하고 제도개선안 19건을 도출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손해보험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출연금을 낼 때 70%는 실적 비율로 하지만 30%는 균등분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실적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과 대상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남산 1·3호 터널에서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각 부처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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