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ㆍ무효ㆍ취소 신고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과태료를 3000만 원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금 액수에 따라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역시 거래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위도 확대된다. 신고를 장려해 시장 교란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자전거래(거래량이나 시세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나 허위 해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등기, 거래자의 가족 관계ㆍ납세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 별도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외국인 보유 부동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2월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