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로 청년층 실업문제 심화 우려

홍희덕 의원 "특별법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데..."

정부가 26일 공기업 선진화 2단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신규채용에서 전체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으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3% 신규채용 권고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2년연속 미달기관이 29개, 3년연속 미달기관이 18개 4년연속 미달기관도 13개에 달하고 있어 권고라는 조치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경우 청년층을 3%수준에서 신규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의 수준으로는 공공기관들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해야 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는 경영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강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약 1만3744명의 청년층 고용을 책임졌던 공공기관의 청년층 일자리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들먹이며 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책임등의 사회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법으로 올해 말로 시한만료가 되는 한시법이다. 청년 실업완화를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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