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틀뱅크, SMS 인증 현금간편결제 서비스 정식 오픈

입력 2019-10-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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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이사(왼쪽)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5일 SMS 활용 간편계좌 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오픈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세틀뱅크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혁신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이날 역삼동 본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열고 서비스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세틀뱅크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는 SMS 인증 활용해 계좌 출금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간편 현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했던 계좌등록 방식 4가지(문서, 전자문서, 전화녹취, ARS)에 SMS 방식을 추가해 휴대폰 인증만으로 본인확인과 계좌 출금 동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30~40초가량 걸리던 결제 시간을 10초대로 단축할 수 있어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SMS를 통해 계좌 등록 및 최초 출금동의를 마치면 핀번호 여섯 자리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5~6초대로 절감된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ARS 인증방법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ARS보다 인지율이 향상돼 출금동의 실패율 10%대에서 2%가량으로 감소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물 배송 가맹점에만 우선 적용되고, 매월 200명, 건당 결제금액 2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걸린 상태다.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입증해 내년 중에 서비스를 정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는 신기술 활용한 혁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53건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규제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에겐 굉장히 소중한 제도”라며 “최근 들어 금융위가 혁신금융제도를 적극 지원하면서 세틀뱅크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금융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혁신위원단장은 “서비스 출시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생활금융 속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를 준비하는 도중 세틀뱅크가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핀테크 기업이 인수합병이나 IPO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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