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으로 비상장사 자금조달 돕는다

입력 2019-09-26 15:08수정 2019-09-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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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비상장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BDC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사모ㆍ소액공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정책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45%로 미국ㆍ유럽 등에 비해 높은 데다 초기 단계 투자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최소설립규모는 200억 원이며 펀드형태로 설립된다.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 운용한다.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를 출자하도록 했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인 코스닥 상장사,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이다.

BDC는 재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구주 매입은 30% 이내로 제한했으며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기업에는 BDC재산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차입과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한다.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 원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 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소액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10억 원 미만인 한도를 3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했다. 소액공모를 통해 연간 약 3500억 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혁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 수요에 맞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연속적인 자금공급체계가 조성되며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DC가 구주를 인수하면서 벤처캐피털 등 초기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 여건도 조성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BDC 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시행령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방안.(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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