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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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HE MIDONG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미납이며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시한은 9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