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대환 확대

입력 2019-08-19 11:54수정 2019-08-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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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상품의 대환 채무 범위를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상호금융회사, 신용카드사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사업시행으로 대환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1~6등급이내)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지역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채무를 보유중인 경우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카드매출연계보증의 총 보증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은 연말까지 대환자금 320억 원, 카드매출연계자금 4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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