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만건…일평균 2042건

입력 2019-07-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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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전국에서 20만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042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9.1%(1만8천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5만5천58건), 서울(1만8천761건), 인천(1만8천708건), 부산(1만2천820건), 경남(1만1천259건), 충북(1만871건), 대구(1만6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95%에 해당하는 19만215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2만7652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63.8%, 처리 완료된 건수 중에서는 67.1%에 해당한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불수용)는 2만8천335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2만2천493건, 신고 취하 등 기타는 1만1천735건이었다.

뿐만 아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5주차 67.1%, 7주차 72.5% 등으로 올라가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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