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뿔났다…"계약 파기 대비"

"사모펀드가 정부상대 소송 운운 있을 수 없는 일"

금융위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최근 행태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8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이번 HSBC와 론스타간의 매매계약 심사 착수는 크게 두 가지”라며“하나는 HSBC가 제출한 서류의 최근 자료 제출 요청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달 말까지 론스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특정 인수자가 국내 은행을 인수했을 때 인수자가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론스타는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경우 금융위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과태료 5000만원뿐이다.

물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론스타에게 매각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한 정부 관계자는“일개 사모펀드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운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론스타가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해 매각하더라도 쉽게 매각대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국세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정부 관계자는“HSBC가 최근 상황에서 기존의 계약대로 인수할지 불투명 하다”며“가격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만한 협상이 안 돼 파기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 HSBC 영국 본사 이사회는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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