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아이메카·한국통신데이타 처벌

입력 2008-07-23 17: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이메카는 2006년 말 결산 시 29억4000만원의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 17억900만원를 허위 계상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6400만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아이메카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임원해임을 권고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특수관계자(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등기이사)와 76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이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조항을 위한하고 111억원을 거래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4900만원, 전 공동대표이사 2인과 전 이사 1인에 대해 해임권고상당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화인경여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회사별 25% 추가적립하게 하고 각 쇠하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