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이메카는 2006년 말 결산 시 29억4000만원의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 17억900만원를 허위 계상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6400만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아이메카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임원해임을 권고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특수관계자(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등기이사)와 76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이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조항을 위한하고 111억원을 거래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4900만원, 전 공동대표이사 2인과 전 이사 1인에 대해 해임권고상당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화인경여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회사별 25% 추가적립하게 하고 각 쇠하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