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입력 200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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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 관련자료 제공 불응 일방 계약 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점사업자의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계약 해지한 'GS25'운영사 ㈜GS리테일에 대해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구 가맹사업법상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지만 GS리테일은 이를 위배한 것.

또한 GS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가맹본부의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해 일정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현저히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한 이후 최소 4회 차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해 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희망자나 사업자가 장래 예상수익과 관련 관련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억제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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