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타이어 공급 재개하라" 결정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가격 인상 요구로 타이어 공급이 중단됐던 GM대우 부평공장이 다시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GM대우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타이어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GM대우는 지난 17일 오후 6시경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GM대우에는 올해 3월 가격 인상에 합의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 고급계약 위반임이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모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올 3월 인상분의 경우 지난 2년여 동안 동결된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이번 인상요구안은 올해 유가 인상 등 새로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GM대우 타이어 공급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타이어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 등 다른 메이커는 현재 타이어업체들과 단가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