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표시 의무화…고용진 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9-04-15 18:26수정 2019-04-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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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세입자 재산권 보호 취지…투명하게 집행돼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와 같은 공공주택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는 등 건물 안전화를 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나 관리비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금액 및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표시와 함께 동·호수, 관리비 내용, 납부기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는 납기일 7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배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 등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과 지출 근거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입자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고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집행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이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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