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08-07-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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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는 지난 6월2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은 10월6일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읜 7월29일부터 8월18일이다. 또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8월19일부터 9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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