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풍문사유 미해소… 주권매매거래정지 연장

입력 2019-03-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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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다코에 대해 풍문 사유(감사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된다고 20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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