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추심이체 동의 녹취 허용

입력 2008-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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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의결

은행 추심이체를 통한 출금 동의방법에 녹취가 허용되고 보험사도 별도의 허가 없이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이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을 현행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만을 인정하던 것을 녹취 등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전화녹취와 음성응답 시스템(ARS)을 규정할 계획이며 전자화폐,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업무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전자금융업의 허가, 등록 면제 금융기관에 보험사를 포함해 별도의 허가, 등록을 받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종금사 등은 이미 면제됐으며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게도 부수업무로 전자자금이체가 허용된 바 있다.

또 전자금융업의 허가, 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를 최대주주, 10% 이상 보유주주 등으로 완화해 주요출자자도 아닌 소액주주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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