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습위반 72개사ㆍ모범업체 5개사 선정

입력 2008-06-15 12:00수정 2008-06-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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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부처 통보 제재 및 인센티브 확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2008년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72개와 모범업체 5개를 선정해 기획재정부 등 9개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선정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했다. 총 72개 업체중 업종별로는 건설 29개, 제조 43개사였다.

실례로 상습위반업체로 선정된 A사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21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다. 형사고발 12회, 시정명령 22회, 누적벌점 42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

(주)백선건설, (주)성국종합건설, (주)삼성전기, (주)태영건설, (주)LCC 등 5개 업체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온 바 있다.

반면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두레넷'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재 및 인센티브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에는 '두레넷'참여부처의 상습위반업체․모범업체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부여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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