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는 지난 2일 체결한 주요사업 사업권 인수 및 공동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MOU) 체결과 관련해 우리담배가 4일 철회를 요청했고 어떤 사업권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 9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우리담배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우리담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스튜디오
뱅크원에너지는 지난 2일 체결한 주요사업 사업권 인수 및 공동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MOU) 체결과 관련해 우리담배가 4일 철회를 요청했고 어떤 사업권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 9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우리담배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우리담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