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이슈가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1항 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는 2015년 이전(2012~2014년)에도 지분법 자회사로 소급 적용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구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순 있지만,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다”라며 “2019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 업체의 임상 결과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