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중 국민임대주택 607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2127호, 지방 5개 단지 3943호 등 전국 7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6월중 모집되는 6070호와 지난 5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1만9500호를 포함, 총 2만5570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년동기(2만1109호)대비 21%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와 당해 지역본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