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과 4사 가격 담합 공정위 조치 정당

입력 2008-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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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당한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가격 인상은 빙과류 제조업체 4개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2005년 5월~7월, 2006년 3월~5월 2차례에 걸쳐 ‘월드콘’과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인상을 담 합했다며 지난해 롯데제과에 19억7600만원, 빙그레에 7억1900만원, 롯데삼강에 7억7000만원, 해태제과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콘 시장을 80%가량 차지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순차적으로 지난 2005년 5~7월 콘의 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에도 잇따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재판부는 “각 업체가 독자적 판단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6년 이상 가격 변동이 없던 아이스크림이 1년여만에 2차례에 걸쳐 300원이나 가격인상됐다는 점과 4개사가 가격을 올린 점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 인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의 할인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을 인상해 수익성 악화를 막아보고 싶었지만 소비자의 반감을 우려해 섣불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롯데삼강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매출액은 매출할인액이 감안되지 않았고 롯데제과, 빙그레는 담합행위에 고위 임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다시 산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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