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16일 수원지방법원이 개인투자자 김노순씨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보통주식 459만163주의 신주발행이 확정판결시까지 금지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청약일과 납입일은 5월 15일인 관계로 실질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게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테스텍은 같은 날 전 대표이사 박상길씨가 136억원 규모의 법인 자금인출을 인출했다고 보고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등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혐의 사실이 확인돼면 법적조치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