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최종구 “전세자금 이용한 투기, 단호히 대응하겠다”

입력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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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598>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하는 최종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18.8.21 toadboy@yna.co.kr/2018-08-21 10:55:23/<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아닐 경우 주담대를 제한하겠다”며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배경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을 포함,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간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가주택 구입목적이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한다는 방침 아래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적 보증이 허용된다”면서도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건전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는 “현재 운영중인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하겠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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