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1주택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입력 2018-09-13 15:23수정 2018-09-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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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다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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