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입력 2018-09-13 15:06수정 2018-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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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수정안(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초과·이하 시가) 초과 주택 보유자는 일반은 2.7%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2%의 종부세가 책정된다.

과세표준 50억∼94억 원(1주택 102억∼181억 원, 다주택 98∼176억 원) 주택은 일반 2.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5%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12∼50억원(1주택 34억∼102억 원, 다주택 30억 ∼98억 원) 주택은 일반 1.4%,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8% △6억∼12억 원(1주택 23억∼34억 원, 다주택 19억∼30억 원)은 일반 1.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3%로 종부세를 올린다.

△3억∼6억 원(1주택 18∼23억 원, 다주택 14∼19억 원)은 일반 0.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9%가 부과된다. 3억 원 이하(1주택 18억 원 이하, 다주택 14억 원 이하)는 일반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로 올라간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했지만 이번 수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과세했으며 이들은 0.1~1.2%포인트(P)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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