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18-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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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오른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 김종하 위원장(사진제공=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이 12일 오전 11시 대전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2018년 단체협약 본교섭 및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노사 교섭대표인 김흥빈 이사장과 김종하 위원장은 교섭위원 및 간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직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다졌다.

소진공은 이번 협약으로 그간 2년이었던 육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직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 7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친 노사 간 실무교섭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단 한차례의 결렬이나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종하 위원장은 “그간 양측이 매달 정기적으로 노사 간담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봐왔다”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원만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공단의 노사관계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정책수행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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