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민원 신속 처리"

입력 2018-09-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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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고충을 신청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가 체납과 관련해 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의 생계형 고충민원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3/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에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통주간에는 나눔세무(회계)사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 세무상담창구 전국에 641개가 개설되어 운영되며 나눔세무(회계)사 736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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