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거래 및 결제취소 처리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수기거래 및 결제취소 처리 관행 개선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대해 회원의 수기거래 및 결제취소에 대한 처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기거래란 전화판매 등 비대면 상거래에서 회원서명이 없는(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확인)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유형을 말한다.
금감원은 먼저 신용카드 수기거래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계약취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민원처리시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철회권 및 항변권 등의 소비자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시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수기거래 특약 체결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고 반드시 현장을 실사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래와 관련해 가맹점과 회원간에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했으며, 회원이 가맹점과 결제취소를 합의한 경우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는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회원이 대금결제 청구대상 기간 이후에 결제를 취소해 불가피하게 대금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결과정을 회원에게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매출취소시 처리절차・기준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이를 적극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