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 도입을 위해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사업자,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도로 방통위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CA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