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협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뉴시스)
올 초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관련 법규에 맞게 축사를 개축한다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지자체에 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한을 놓치면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라도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측은 대다수의 농가가 아직 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한 달 남짓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지만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 방법 제시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해 기한 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