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케이블ㆍ인터넷 업계 반발 속 내달 입법예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이 초안대로 확정돼 내달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그동안 제기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행령안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IPTV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IPTV법 시행령안이 초안대로 확정되면서 케이블TV와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케이블TV와 인터넷 업계는 IPTV법 시행령안이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사업부문 분리가 아닌 회계 분리만으로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정사업자를 위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안은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하면서 인터넷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확정된 IPTV법 시행령안은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특정사업자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돼 특정사업자를 위한 특혜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IPTV법은 당초 다른 사업에서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언급, 강조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달 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후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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