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로 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6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회원 2000여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회당 5000∼100만원까지 걸면서 한 사람당 많게는 6억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동남아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판돈을 입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성 높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