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여건 고려 공동 설치도 가능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ㆍ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이다. 이에 더해 업무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한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 전문 검토를 필수로 실시하자는 취지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