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벌어진 이대목동병원이 이번에는 약을 과다 처방하는 의료 사고를 냈다. 담당 의사의 실수로 6일 치 약을 하루 만에 복용한 환자는 피를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호전되자 퇴원을 강요하고 모양새다.
1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김포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피를 토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요양병원에서 운동도 하며 잘 지내던 박 씨였다.
알고 보니 박 씨는 류마티스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으로부터 어이없는 처방을 받은 것. 담당 의사는 '일주일에 여섯 알'을 먹어야 하는 약을 '하루 여섯 알'로 처방했고 박 씨는 처방대로 8일간 약을 복용했다.
YTN에 따르면 박 씨가 먹은 약은 관절을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면역세포 활동을 막는 '메토트렉세이트정'으로 과다 복용시 몸을 방어하는 백혈구도 감소시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권장량은 일주일 20mg 이하지만 박 씨는 100mg을 복약한 것.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박 씨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씨의 상태가 좋아지자 병원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박 씨는 "머리는 계속 빠지고 살도 빠졌고 근육량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어려운데 퇴원하라더라"라며 "'제때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한다'고 사실상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미 보름전 과다 복용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