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약금 외 수수료 추가징수조항 등 시정조치
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 사업자의 스키 시즌권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돼 관계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용평리조트,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사업자의 스키시즌권이용약관 중 재발급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나 시즌권 이용 해지시 위약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조항 등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약관에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평리조트는 발급 수수료 3만원을, 스타힐은 재발급 수수료 4만7000원을 고객에게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재발급 수수료는 이용권의 재발급비용이라는 면에서 실비적 성격을 띄지만, 발급비용외에 검표원의 인건비 및 시즌권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힐 리조트는 시즌권을 분실한 고객들에게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발급하고 있지만, 이 사례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3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3일동안 고객들이 정상가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 부당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시즌권의 양도 및 양수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용평리조트의 약관도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시즌권을 환불하는 경우 용평은 위약금 외에도 3만원을, 스타힐 리조트는 수수료 4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위약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해 고객들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시즌권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재발급 규정이나 환불관련 불공정 계약내용이 시정돼,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리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로 동종업계의 유사한 약관조항도 올해 시즌권부터 자진시정해 사용토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