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상환액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연내 출시

입력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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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올 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금융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등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기준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DSR 등 대출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업권까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사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발표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 정책방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은행 고정금리목표 45%->47.5% =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임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품을 내놓는다. 금리 인상기 원리금 상환액이 불어나 연체로 빠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고정금리상품만 이자가 고정된 까닭에, 원리금상환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상품은 금리인상 시기 갚아야 할 이자상환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갚지 못한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정산하는 구조다. 월상환액은 5년 등 주기적으로 조정해서 차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월상환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이 거의 없어 차주가 총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할 이자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각 업권별 고정금리 목표 비중도 올리기로 했다. 은행은 지난해 45%에서 47.5%로 고정금리 비중을 올린다.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상향한다.

또한 대출 만기 전에 갚으면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은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기대했던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거나 부과기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이 작지만 다수의 은행은 두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고정, 변동금리 대출간 중도상환수수료율 또는 부과기간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당국은 은행 가산금리 점검 결과가 나오면 올해 7월에 불합리한 산정 등을 검토해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7월부터 보험·저축銀·카드사 DSR 도입... 커버드본드 활성화 =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등 차주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은행권엔 지난달 도입됐다.

올해 7월부터는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현 등),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DSR가 순차적으로 시범운영된다. 당국 관리지표로는 내년 상반기께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권은 오는 7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는 오는 10월 도입된다.

또한 당국은 업권, 금융회사별로 적정 대출증가율 목표를 정해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12년 7월)과 상호금융권(14년 1월)에 기 도입된 예대율 규제도 저축은행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대비 대출액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나친 대출 증가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밖에 당국은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을 매년 1조 원씩 축소공급 하고,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해 공급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리상승기에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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