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마다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이 지난해 107개에서 올해 207개로 확대되면서 도수치료와 난임 시술 비용, 무릎·어깨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처음 공개됐다.
도수치료 최빈금액(가장 흔히 받는 금액)은 5만 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000~10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700원, 최고금액은 80만 원으로 14배 차이가 있었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의 최빈금액은 13만1560~17만1030원인데,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64만9000원으로 6.5배 차이가 났다.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최빈금액은 16만47000~20만원 수준으로 최저금액은 10만 원, 최고금액은 51만3000원으로 5.1배 차이다.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최빈금액은 2~3만 원대지만 최저 6000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차이가 컸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료 중 '무릎관절', '견관절' 부위는 최빈금액이 40만~54만 원으로 나타났다. 무릅관절 최저금액은 20만 원 최고금액은 86만 원으로 4.3배, 견관절은 20만 원과 80만6000원으로 4배 차이를 보였다.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으로 최대 26.7배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최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