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00기(공용 급속충전기)이며, 1기당 설치비용의 최대 50%,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 작성해 매월 1~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우편·방문제출 접수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