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조 말살정책 중단하라"

입력 2008-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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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추진에 발끈

노동계가 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화' 추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노동부는 사이코패스적 노동조합 말살정책을 당장 중지하라"며 강력 저항할 뜻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싸이코패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13일 노동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연내 입법화 추진 ▲부당해고 금전보상 추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및 파견허용 업종 확대 ▲노동계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노동행정 관련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노동부가 이처럼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노조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법 보완대책을 뒤로 한 채 기간제 상한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선량한 양심과 건전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사업주가 복직시키지 않고 돈으로 지급토록 하는 금전보상 문제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부가 노사간 합리적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 말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노사관계의 파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계 집단행동 엄정 대처' 방침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합법적 쟁의행위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자기존재 이유를 부정한 채, 싸이코패스적인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들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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