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가 경찰청 등이 발주한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unked Radio System: TRS)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모토로라코리아와 리노스, 씨그널 정보통신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 리노스 등 모토로라코리아의 TRS 국내총판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협의한 후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토로라코리아는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을 작성하고 3개사와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개별 입찰건에 대한 각 업체와의 회의 등을 통해 담합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모토로라코리아에 6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포함해 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적발로 담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