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활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가 산재 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한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본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
8개 재활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태백, 동해, 순천, 창원에 있으며 수중운동치료, 재활 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부상 우려가 있는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간 100여 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