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공시했던 주당 10원의 현금배당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자체 결산결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금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배당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엘케이에 대해 현금배당계획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오엘케이의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된다.
오엘케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공시했던 주당 10원의 현금배당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자체 결산결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금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배당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엘케이에 대해 현금배당계획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오엘케이의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