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