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노조, 내년 3월 주총서 다시 주주제안 계획

입력 2017-1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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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KB금융 정기주총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노조협의회는 내년 3월 열릴 정기주총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 배제’안건을 주주제안을 통해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KB 노조는 지난 11월 20일 임시주총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일부 안건을 내년 정기주총에서 다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자는 하승수 변호사에서 다른 인물로 제안하고, ‘정관변경’ 안건에서는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위원회 대상을 6개 위원회에서(리스크관리·평가보상·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위원후보추천·지배구조·감사위원회) 1개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로 좁힐 계획이다.

KB노조는 사외이사 후보자 검증을 거쳐 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ISS도 반대하지 못할 능력 있는 분으로 추천 할 생각”이라며 “이번에는 외국인 주주 동의까지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ISS는 보고서를 통해 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과거 정치 경력이나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며 “기존 이사회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어 (하 변호사의) 전문성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안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현재 사외이사 중 이병남·박재하·김유니스경희 이사가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표이사의 사추위 위원 배제에 대한 안건은 KB금융의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9.79%)이 지난달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내린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소위원회 일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막는 것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B금융 측은 이미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에 대표이사 관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KB노조는 모든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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