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PC방 80% 폐업 위기

입력 2008-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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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여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완료되는 5월 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된다.

특히 전국 PC방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4개월 내 무더기 폐업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축법 개정이 시행되고 PC방이 폐업할 경우 그에 따른 상가 임차시장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로 상가 임차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PC방이 폐업을 할 경우 적당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 예상 업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6,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 임차시장에서 보편 업종화 되어 있는 PC방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PC방이 대거 폐업으로 대체업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주로 지하층이나 2층 이상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PC방의 특성상 대규모 임차품목 형성이 어려워 임대인들의 피해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할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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