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기업 계룡건설산업은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함. - 계약상대인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1월 30일, 해지 금액은 1672억5870만8936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2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30일 현재 계룡건설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2.39%(400원) 오른 1만715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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