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로 신체 접촉해 보험금 탄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입력 2017-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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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손목, 팔, 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접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 중에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512건의 사기를 일으켜 4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사기건수는 7건으로 평균 보험금은 600만 원으로 드러났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최다 혐의건수는 23건으로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에 달했다. 사기혐의자 대부분 남성(94.5%)이며, 연령별로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혐의 유형으로는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이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가 60건(11.7%)을 각각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보도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서도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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