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SKT 하나로텔 인수 허용한다면 조건 붙여야"

입력 2008-01-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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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로밍, 시장점유율 50% 제한, 특수관계인 재판매 금지 등

LG텔레콤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30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된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경쟁제한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며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은 또 불가피하게 인수를 허용할 경우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로 제한 ▲특수관계인에 의한 재판매 및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금지 등 인가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텔레콤은 이 자리에서 유무선 통신시장간에는 대체성이 존재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IPTV의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인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의 배제효과 ▲지배력 전이 및 진입장벽 증대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결합심사에는 과거와 현재의 경쟁상황만이 아닌 망내할인과 결합상품이 활성화되고 유무선 통신시장이 합쳐지는 앞으로의 경쟁환경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쟁제한성을 해소시킬 실효성있는 인가조건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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