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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월 3일 개천절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들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지의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채 진입로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에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이 기간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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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인천,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