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는 15억5100만원 규모의 LCD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오엘케이의 최근매출액 대비 7.59%이며 계약기간은 올해 3월 11일까지다.
오엘케이 관계자는 "공급자는 납기지연이나 정상적인 물품의 입고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와 협의없이 발주를 취소할 수 있다"며 "발주 지연시 지연일당 총발주금액 1%를 지체보상금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품의 수입검사는 발주자의 검사규정에 의거해 실시하며 발주자인 계약상대방은 영업상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